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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1-13 1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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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상상마루 공연장 대관 신청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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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청소년수련관
 조회 : 9,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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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서(상상마루) - 홈페이지.hwp (19.0K) [42] DATE : 2015-01-13 11:51:32 |
2015년도 상상마루 공연장 대관 신청 접수 안내
1. 신청대상
가. 일반 단체 및 개인
(단,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보험회사 등 유사단체의 정신교육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일반 행사 및 부대행사와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인 송년회, 기념식, 총회, 단합대회, 등은 제외)
2. 대관시설 : 공연장(267석, 장애인 휄체어 3석)
3. 대관기간 : 2015. 10.1(목) ~ 2016년 2월 28일(토)
2015. 3월~9월 까지는 공연장 보수공사로 인해 일정 상의 해주시길 바랍니다.
4. 대관 제외 기간
관공서의 공휴일 휴무
(단,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)
5. 접 수
가. 접수일시 : 3. 3(화) 오전 10시 부터
나. 접수방법
- 북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연장 대관신청서 다운로드
- 사용자, 시용일시, 인원, 행사명, 행사 내용 기입
- 대관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후 싸인 또는 관인
- Email(youth3055@hanmail.net)접수
※ 오전 10시전에 대관접수 무효처리
6. 대관 절차
가. 대관신청(신청서 접수 : 가접수) → 심의 → 대관 승인 통보
7. 구비서류
- 시설사용허가신청서 1부
(신청서 양식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수련관안내/공연장및 대관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)
8. 심의 우선 기준
가.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연 및 행사
나. 선 접수 순
다. 전년도 공연장․전시실 대관 실적(대관 규정 준수여부 등)
라. 개인/단체 경합 시 단체 우선
9. 대관의 제한
가.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기타 청소년수련관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나.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
다. 행사나 공연를 위한 출연인원이 공연장 및 부대시설(분장실, 대기실)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
라.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등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단체
마.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10. 대관승인 취소 또는 사용 중지
가.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
나. 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. 행사한 경우
다.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라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마.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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