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

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
○ 지원대상 : 만 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○ 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
○ 지원자격 :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세 ~24세(1997년 1월 1일 ~ 2012년 12월 31일 출생자) 학교 밖 청소년
<지원제외 대상>
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1~4호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·방송통신중·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, 유예학생, 휴학생, 광주 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외국인 학교,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)
․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
학교밖청소년교육재난지원
담당자 이메일(ehcbbj@korea.kr) 접수
광주북구청 여성가족과 410-6720 / 학교밖센터 062-268-1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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