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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8-26 11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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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시설수용 청소년, 소년소녀가장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, 자녀다자녀 할인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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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청소년수련관
 조회 : 8,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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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내
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 중 다자녀 등 감면 대상자의 감면 비율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, 특히 여성의 기본권 실현과 성인지적 행정실현을 위하여 가임여성 할인의 시행으로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관점에서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○ 수련관시설 이용료의 감면( 제11조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(개정 2012.11.05)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행사는 면제하고,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50% 감면
2. 관내시설수용 청소년, 소년소녀가장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자녀가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
3.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에게 10% 감면(신설 2008.6.16)
4.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(개정 2008.6.16)
3. 참고사항
○ 다자녀우대카드
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(2~3명 이상)을 양육하는 가구에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율을 중가시키기 위한 정부의출산 장려 정책사업중 하나입니다.
○ 다자녀카드 지원 대상,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 자격
다자녀 우대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수, 거주 요건 등 지원 대상의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의 읍,면,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
○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 제출 서류
다자녀 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
(주민등록등본 무료 인터넷 발급-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: http://www.minwon.go.kr)
○ 우대카드 발급처
카드명 : 대상기준
신청 및 발급 : 2001년 이상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또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 이상된 가정
신청방법 : 거주지에서 가까운 광주은행에서 방문 신청
※ 관계법령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․운영)
-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(경제적부담의 경감)
-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,제2조,제3조,제9조
- 광주광역시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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